매일신문

이동관,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자격 위반' 의혹 제기돼

서동용 민주당 의원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 자격 위반", 현역 복무 중 응시해 입사까지

서동용 의원실 제공
서동용 의원실 제공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85년 동아일보사 입사 당시 응시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 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주장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수습기자 채용공고를 통해 ▷대학교 졸업 학력 ▷1958년 이후 출생자 ▷병역을 필한 자를 응시 자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했을 당시 1957년생으로 응시 상한 연령보다 한 살 많았고 보안사에서 군 복무(83.6.1.~85.12.12) 중인 병력미필자였다.

아울러 당시 입사지원서 교부와 접수는 서울 세종로 본사 총무부에서 이루어졌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 필기시험(85.10.20)과 2차 시험(85.10.27)까지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해당 기간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휴가일은 85년 8월 8일이었고 10월에는 휴가를 나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이고 병적증명서의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군 복무기간과 취업 기간이 겹친다. 건강보험직장가입일도 85년 12월 1일로 입사일과 같다. 기록 상으로는 전역 전 입사한 것인데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동아일보 입사 지원부터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합격한 것인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당시 입사지원서와 함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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