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85년 동아일보사 입사 당시 응시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는 나이와 병역에서 응시 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주장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수습기자 채용공고를 통해 ▷대학교 졸업 학력 ▷1958년 이후 출생자 ▷병역을 필한 자를 응시 자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했을 당시 1957년생으로 응시 상한 연령보다 한 살 많았고 보안사에서 군 복무(83.6.1.~85.12.12) 중인 병력미필자였다.
아울러 당시 입사지원서 교부와 접수는 서울 세종로 본사 총무부에서 이루어졌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 필기시험(85.10.20)과 2차 시험(85.10.27)까지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해당 기간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휴가일은 85년 8월 8일이었고 10월에는 휴가를 나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 후보자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이고 병적증명서의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군 복무기간과 취업 기간이 겹친다. 건강보험직장가입일도 85년 12월 1일로 입사일과 같다. 기록 상으로는 전역 전 입사한 것인데 현역 군인이 제대 전에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동아일보 입사 지원부터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합격한 것인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당시 입사지원서와 함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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