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부지 경계선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대구시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16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주장자체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원고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시청 부지 경계선 밖에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의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시청 앞은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청사관리권 및 청사방호권의 하나로 공용부지 일정 부분에 대해 집회 시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 대구시의 주장과 부합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핵심적 기본권이지만, 이 사건 조치만으로는 원고 또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청원 경찰을 통해 이 사건 장소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제지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 본안소송과 제기됐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각하 처분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