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 상병의 유족들이 해병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채 상병의 유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같은 입장을 전날 유족에게 통보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병대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의 답변에 따르면 해병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조문을 근거로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경위와는 별개로 국방부의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 사건을 군검찰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7∼2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전하규 대변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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