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를 이용한 초등 수학여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청이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전세버스 업계는 "구조변경 비용과 성인 승객 포기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후속 지침이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제주교육청의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 상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법 취지는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전세버스 업계는 이 같은 해석과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간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대상을 '어린이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통학'으로 규정했다. 이에 업계도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한시적 운행 때 별다른 절차 없이 전세버스를 임대해 왔다.
지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려면 버스 1대 당 500만원 이상 든다.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설치 ▷정차 및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알리는 황색·적색 표시등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운행 구간·횟수를 신고한 후 어린이만을 위해 운행해야 한다. 체험학습이 없을 때도 성인에게 통근, 관광 용도로 대여할 수 없어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전세버스를 배제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만 현장체험학습을 하기에도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은 6천995대로 학교 수(유치원 약 8천여 곳, 초등 6천여 곳)보다 훨씬 적다. 일부를 현장체험학습에 이틀 이상 이용하면 남은 어린이 통학이 어렵다.
경찰과 교육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라는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위반 시 단속·적발하라는 구체적 방침이 없어 신고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에 '필요시 신고해 달라'고 홍보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의 부족한 교통 예산과 전세버스 업계 사정을 고려하면 지침을 무작정 따를 수 없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관련 안건에 결론짓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세버스연합회 등은 '하반기 어린이 현장학습 중단' 우려에 이달 초부터 수 차례 대책회의를 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이론적으로만 내놓은 탁상행정"이라며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버스에 어린이를 태운 경우 '어린이 탑승 알림' 표기를 하고 안전을 위해 최대 시속 80㎞로만 주행하는 등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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