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신림동 한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주먹에 너클을 끼고 피해 여성 A(30대)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최 씨의 폭행으로 A씨는 머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최 씨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 너클을 구매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기록 또한 음식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웠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보면 통화 기록이 음식점 등 배달 기록이 전부"라며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 등을 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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