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2건, 치의학산업육성법 1건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3개 법안은 국내 치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그간 대구시 등 국내 치의학계에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과 관련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의학 분야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특히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2001년부터 설립 요구가 있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날 연구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내 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향후 추진 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외에도 충남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이 유치 희망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 측은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설립 지역, 선정 절차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대구치과의사회, 치과 산업계 등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추진단'을 꾸려 유치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대구시 등은 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치의학 분야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과의료 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본다.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치의학계 및 정치권에서 지난 10년간 논의돼온 숙원 법안이 비로소 소위를 통과하게 돼 환영한다"며 "앞으로 복지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계와 협력해 대구 유치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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