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 대가야역사공원 금연·금주구역 지정

10월 6일부터 흡연 3만원, 음주 5만원 과태료 부과

고령 대가야역사공원 내에 세워진 금연·금주 안내판.
고령 대가야역사공원 내에 세워진 금연·금주 안내판.

경북 고령군 대표 관광지 대가야역사공원이 금연·금주구역에 지정됐다. 오는 10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일부터는 지정구역 내 흡연 시 3만원, 음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군민 건강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다.

앞서 고령군은 군민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도·단속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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