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금 피해보상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에 이어 2차 지급이며, 올해는 총 4천580건에 12억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24일 K-3포항비행장 및 군사격장(3곳) 인근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의 남구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남구 장기면 등),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북구 흥해읍 등)이다.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책정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초 4천666건의 신청을 받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4천580건이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되며 총 피해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12억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단,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결정 동의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또 다시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미신청자도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 및 보상구역 확대 등의 제도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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