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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공항 등 군사시설 소음 보상금 올해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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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지급…지난해 이어 2차 보상
총 4천580건, 지난해 미지급분 5건도 소급 적용

지난 5월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지난 5월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지역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금 피해보상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에 이어 2차 지급이며, 올해는 총 4천580건에 12억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24일 K-3포항비행장 및 군사격장(3곳) 인근에 거주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K-3포항비행장 인근의 남구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과 수성·산서사격장 일부지역(남구 장기면 등), 칠포해상사격장 일부지역(북구 흥해읍 등)이다.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으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책정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초 4천666건의 신청을 받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4천580건이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 5건의 미지급 대상자도 올해 소급 적용해 지급되며 총 피해보상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12억원 규모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이번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단,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결정 동의서를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추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또 다시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미신청자도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소음 개선방안 및 보상구역 확대 등의 제도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지역 군부대와의 소통 등 소음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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