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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산물 안전성 확보 위해 경북도의회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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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조사 결과를 누리집, 모바일 앱 등 통해 신속 공개
안전성 조사 결과는 지역별·시기별·어종별 정보 포함 주기적 제공
조사 방법 및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경북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 홍보 위해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 조례안은 ▷안전성 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 ▷안정성 조사 결과는 지역별·시기별·어종별 정보 포함해 주기적 제공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북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 홍보를 위해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어업기술원은 25일부터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안전성 검증 및 홍보를 추진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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