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 장관의 사형에 대한 언급이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한편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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