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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사?…한동훈 "사형 시설 점검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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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존속…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
사형 집행 전제 보다는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 주려는 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주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 장관의 사형에 대한 언급이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이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한편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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