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연말까지 2곳 이상 선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공모서 접수…12월 최종 선정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기업혁신파크' 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사업이다. 기존 기업도시 취지를 살리되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총 6곳의 기업도시가 추진됐으나 면적 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충주·원주기업도시는 준공됐고 태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는 개발 중, 무주와 무안기업도시는 지정 해제됐다.

기업혁신파크는 세제 지원·임대료 감면 등 기업도시의 기존 혜택뿐 아니라 개발규제 완화를 대폭 확대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최소 개발 면적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도시지역 내 최소 10만㎡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에는 5만㎡ 이상까지 허용된다. 개발·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까지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공모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한다.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컨설팅이 지원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나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