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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장 중 대낮 성매매'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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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출장 차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A(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A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소속의 A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를 한 날은 A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던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A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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