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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했다"…사촌 여동생 2년 걸쳐 성폭행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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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피해자 성장과정서 상당한 고통"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2년에 걸쳐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하고도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6차례 걸쳐 사촌 여동생 B양(당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자라면서 뒤늦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깨달은 후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가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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