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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 놀이하자"…동급생 학폭한 중1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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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학교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목을 졸려 기절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피해자와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쯤 인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학년 A군은 같은 B군을 폭행했다. A군은 B군의 양손을 뺨 위에 올리게 한 다음 그 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뿐만 아니라 B군의 가족에 따르면 A군이 B군에게 숙제를 대신 시키고 못 할 경우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기절 놀이'라며 A군은 B군의 목을 졸라 3차례 기절시키는 등 수차례 폭행 했다.

이번 학폭 사건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급식실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A군이 B군을 때린 것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니었다"며 "얼굴과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악랄한 방식으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번 학폭 사건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하고 A군에게 7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내부 심의를 통해 A군과 B군에 대한 추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조치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B군 측은 지난 13일 A군을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가족 측은 가해자는 촉법소년인 탓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상황을 못 견딘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게 현실"이라며 "촉법소년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 심의를 거쳐 A군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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