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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앞장' 與 홍석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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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하고 재생사업 활성화 위한 법안 내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산업단지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바꾸고,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문화·여가 기능을 더하는 규제 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산업단지에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고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단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도 같은날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해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생사업 활성화 근거도 담겨 산업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과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맞춰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산업용지의 탄력적 관리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산업단지는 60여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했으나 인프라가 노후화한 데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치업종도 산업단지 조성 당시 개발계획에 결정된 것에 국한돼 있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웠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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