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자신을 거짓 신고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인 50대 B씨와 다투다 봉지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B씨가 자신에 대해 거짓 신고해 감옥살이를 했다며 억울해했고 출소 후 보복을 계획해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B씨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자수하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거짓 진술한 것을 자수하라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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