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5일 제303회 임시회 폐회 후 '2023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33명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청렴윤리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강에 앞서 시의원 전원은 5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류종우 시의원(북구1)이 서약서를 낭독했다.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특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위반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됐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을 계기로 더 강화된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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