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쫓아가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분 동안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씨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재판부가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 씨는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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