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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안동 유치 나선 與 김형동, 근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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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 기확보…법적 근거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mRNA를 활용해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 단위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의 위협에 시달린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겪고 있다. 이에 차기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제 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 조치로 김 의원은 센터 설립 시 안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안동은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로 지정된 곳이다.

김 의원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안동으로 유치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 의원 발의 개정안과 별개로 다음달 중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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