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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부당 재산 은닉·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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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 지분 상당수를 김 후보자 딸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 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주를 약 3억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원에서 약 57억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는 이미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전날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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