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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파일러 '제자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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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이미지 사진. 매일신문DB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프로파일러 경찰이 제자를 추행하고 무허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임상최면사'라는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이 대신 부과받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A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피해자들은 A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는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피해자들은 "A경위가 2020~2021년 본인이 운영하는 학회 회원들을 사무실과 차량·모텔 등에서 억지로 껴안고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며 오빠라고 부르게 하거나 안마를 시켰다"며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실제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편집증과 피해 망상증이 있는 일부 회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안마 등을 해줬을 뿐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며 성추행과 대필 관련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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