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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발각되자 집주인에 화분 던져 다치게 한 상습 빈집털이 50대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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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4천만원 상당 금품 훔쳐…포항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엄벌필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3일 준강도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과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5월까지 13회에 걸쳐 4천1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12회에 걸쳐 주택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 5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려 침입했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쫓아오는 주인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신체적 피해도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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