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와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북 1천254개 주유소 중 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9개에 머무르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화재 등의 위험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김경숙 의원은 "주유소 등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곳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34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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