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으나 30억원 기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 소상공 업종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강제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처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별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대구시도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에 대한 대구로페이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공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가맹점 등록 취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등록 취소 대상은 전체 가맹점(1만6천574곳)의 3.19%인 530곳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허용하는 기준을 지역, 업종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범위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를 제시한 근거가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400억~1천500억원)이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형 병원이나 식자재마트 등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 측 이야기다.
하지만 소상공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법정 기준치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으로 명시돼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업종에 따라 최소 10억원, 최대 12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등이다.
이와 함께 연 매출액이 30억원 정도 나오는 사업자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영세 사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기준액을 더 낮게 잡아도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규 계명대 정책대학원장 겸 글로벌창업대학원장(관광경영학과 교수)은 "연 매출이 30억원이면 1달 매출이 2억5천만원 정도라는 건데 이런 경우를 소상공인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라며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면 지원 기준을 더 세분화해도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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