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차림의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한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스기타 의원은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교도통신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 계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스기타 의원은 지난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말해 비판받았다.
당시 스기타 의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보고 이 같은 글을 썼다.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기타 의원은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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