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한 개농장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 50여마리의 성대를 제거해 이중 30마리를 죽게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B씨가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닌데도 B씨의 부탁으로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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