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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안전한 사회로"…지역 노동단체, 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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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 반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11월 1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역 노동단체가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독립 조사 기구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3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재난 피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피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선전홍보차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와 여당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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