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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이견…신사협정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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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음달 본회의서 법안 처리"
국힘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강행 통과 땐 尹 거부권 행사 전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협정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들 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자신한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한 최후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중단이 가능하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동의' 제도를 이용해 중단시키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석 수 우위를 바탕으로 이들 법안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쟁보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맺은 여야 간 신사협정이 수포로 돌아가고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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