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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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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외래진료비 등은 본인부담 발생

지난 8월 14일 오후 대구 한 병원 소아과가 감기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8월 14일 오후 대구 한 병원 소아과가 감기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은 0%가 된다. 다만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기존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 부채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오른다.

대학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때 신청 절차도 마련되며, 겸직하는 위원의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 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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