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고둥 잡거나 판매하면 안됩니다."
경북 울진군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나팔고둥' 불법 유통 실태 점검에 나섰다.
30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후포항 인근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나팔고둥 불법 유통 홍보·계도활동을 펼쳤다.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 예고편에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팔리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일자 실태 점검에 나선 것.
나팔고둥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 서식한다.
불가사리의 대표적인 천적으로 알려진 나팔고둥은 아름다운 패각 무늬 때문에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특히 뿔소라 등과 헷갈려 혼획·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진군은 앞으로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나팔고둥을 불법 포획·채취하거나 유통·가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나팔고둥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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