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 움직임에 윤재옥, "강행 시 거부권 행사 건의"

30일 최고위 회의서 발언…"야당 단독 처리는 심각한 여당 무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가 거론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삭한 여당 무시"라며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방송 3법이란 민주당이 추진 중인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더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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