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일 제 65차위원회에서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15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 차원의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도 권고했다.
진화위가 판단한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천 임고면, 자양면, 고경면, 금호읍 등 6개 면에 살던 15명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들이 예비검속돼 경천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돼 있다 임고면(절골), 자양면(벌바위) 등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모두 20대와 30대 남성이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가해 주체는 경찰과 국군 제6사단 헌병대, 육군정보국 소속 CIC(방첩대)로 나타났다.
진화위는 신청인 21명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1960년 제4대국회보고서, 경찰 및 행형 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판단이 쉽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상 권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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