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뷰런테크놀로지(대표 김재광)는 지난달 31일 EX-스마트센터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의 특례를 적용 받는 지구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하고 ㈜뷰런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물류 유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건철 한국도로공사 스마트도로연구단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율주행기업 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해 안전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고속도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로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관리노선 일부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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