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대(對)국회 소통·건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작성한 건의서다. 상의는 2016년부터 매년 이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는 조속 입법과제 12개와 신중 논의과제 3개에 관한 의견이 담겼다. 상의는 먼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며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등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빠른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도 건의했다. 상의는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과태료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시간·의무휴무일 온라인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은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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