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6)의 현상금이 1천만원으로 올랐다. 김 씨는 교통수단을 번갈아 이용하거나 옷을 바꿔입는 등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6일 김길수의 현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그의 최근 사진과 인상착의가 수정된 수배전단을 공개·배포했다.
김길수는 키 175㎝, 몸무게 83㎏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다. 김길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길수는 옷을 지속적으로 바꿔입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달아난 뒤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이후에는 검은색 점퍼와 바지,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제든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도주해 공개 수배됐다. 그는 병실 안 화장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장비가 해제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길수는 사흘째 치밀하게 도주를 이어가고 있다. 도주 당일인 4일에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상가 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양주시 등을 거쳐 경기 북부 지역을 떠돌았다. 또 같은 날 4시 40분쯤에는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서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에는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에서 하차했고, 5일 밤에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일각에서는 김길수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김길수는 지난 9월 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7억4천만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체포돼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이달 2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뒤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도주했다.
한편 김길수는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1년 4월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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