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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거에 비정규직은 제외?…“강사에게도 선거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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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총장 선출 시 교원, 직원, 학생 간 절차 합의하라" 명시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도 학교 구성원…선거 규정 개선해야"

7일 오후 2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가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7일 오후 2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가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교원에게도 총장 선거권을 부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제공

최근 경북대학교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오후 2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는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 모두에게 총장 선거권을 보장해 대학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경북대학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위해 규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강사 등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사도 경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용된 학교의 구성원이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들이 다른 대학에 출강한다고 해서 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강사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선거 규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총장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대학 교원, 직원, 학생과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대학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덕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은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정규직 교수만 참여하는 불평등 선거를 고수하고 있다"며 "대학 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정 방식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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