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한 실내 테마파크 동물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과 대구시, 수성구청은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7일 이 동물원을 합동점검했다. 약 4천여㎡ 규모의 이 동물원에는 사자, 기니피그 등 58종의 동물 300여마리가 살고 있었다.
점검 결과 기니피그 수십마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훼손된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고, 다수의 동물이 채광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배설물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곳 동물원 운영자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대구시는 이와 별개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곳 동물원 업체는 지난 6월 '갈비사자' 논란을 일으켰던 김해 부경동물원을 자회사로 둔 곳이다. 당시 비좁은 실내에 홀로 갇힌 사자가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퍼지며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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