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무시해" 투숙 중이던 여인숙 주인 살해한 70대 징역 30년 구형

4년째 투숙하던 여인숙 주인 흉기로 살해한 혐의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장기 투숙 중이던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의 심리로 열린 A(7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부인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숙박업소에 수년간 투숙 중이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A씨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망자와 저밖에 모를 것"이라며 "살아남은 제가 모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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