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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노동자 14만명 거리 집결…‘노란봉투법’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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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연합뉴스
노동계,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연합뉴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공포와 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14만명의 노동자가 거리에 집결한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 조합원 10만명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 민주노총 조합원 4만명은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모인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던 여당은 이를 취소하고 표결에 불참하면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됐다.

한국경영자총회를 비롯한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는 이외에도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인 근로 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와 개편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집결지 사이에 6㎞ 거리가 있어 양측이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찬조 발언 등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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