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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좀 물었다고…기르던 반려견 10층서 던진 40대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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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우울감 달래던 상황서 격분"…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화가 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진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아내 B씨는 반려견 탓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지만 남편이 되려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애견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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