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폐지안과 법령 개정 등 관련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는 건보료 부과 체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대한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에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만 가혹하다"는 식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건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완화한 바 있다. 이 중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서, 배기량과 관계 없이 가액이 4천만원 이상 남은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4천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를 통해 건보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대에서 12만대 수준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이 41.83%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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