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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병합 요구 거부, 위증교사 사건 '따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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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앞서 잇따라 병합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진행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달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맥락이다.

이재명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 혐의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 씨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2일 기소돼 3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 10월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키로 지난 10월 30일 결정했고, 이어 또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한 덩어리'가 될 지에 시선이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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