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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후배 몸에 잉어 문신 새긴 10대…첫 재판서 "원해서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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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에 20㎝가량 잉어, 도깨비 모양 문신 강제로 새긴 혐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생인 후배들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나섰다.

14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했다"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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