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뭘 봐" 눈 마주친 사람 아령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아령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강동구에서 한 가게 운영자 A(31) 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A씨가 항의하자 홍 씨는 들고 있던 아령을 위로 들어 그를 때리려 했다.

A씨는 상황을 중재하려는 행인 B(33)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아령을 휘둘렀다.

홍 씨는 과거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지난 2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홍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핵심 지지층 이탈로 분석하며, 친문계 인사들에 대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공격을 지...
SK하이닉스는 다음달 10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최대 45조4천500억원 규모의 증권예탁증권(DR)을 발행할 계획이다...
창원의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초동 대응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은 즉...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