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아령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강동구에서 한 가게 운영자 A(31) 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A씨가 항의하자 홍 씨는 들고 있던 아령을 위로 들어 그를 때리려 했다.
A씨는 상황을 중재하려는 행인 B(33)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아령을 휘둘렀다.
홍 씨는 과거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지난 2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홍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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