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던 김근식(55)에 대한 형량이 2년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번 선고로 김근식의 형량은 1심 징역 3년에서 2년이 늘어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한 이후 출소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범행이 상습적인 점,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했다. 2019년과 2021년에는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 출소 하루 전 재차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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