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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항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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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200~300만원 위자료 인정된다"…앞으로 줄소송 예고

16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문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16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문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포항지진 피해 시민 소송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입은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 등 2번의 지진 당시 모두 포항에 머물고 있었던 포항시민이면 300만원, 이 중 한 번의 경우 포항에 있었다면 200만원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이 많았지만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을 인정한다"며 "대한민국(정부)이 피해자 구호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범대본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소송이었다"며 "오늘로 꼭 만 5년 1개월 만에 이런 승소의 소식이 나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소송은 범대본 소송 외에 20개 유사 소송의 판결이 함께 이뤄졌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모두 5만여 명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포항시민들의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본 측은 이번 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개별 지진피해 사안들을 정리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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