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후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3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이미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가운데,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식사비 한도가 늘어나면 외식업자들의 매출 신장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한도가 오른 만큼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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