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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씨 김건희 특별법 거부하면 여당도 거부, 거부 않으면 김건희 씨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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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파탄' VS '가정의 파탄'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그 땐 한 배를 탔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후 조국 민정수석 옆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올 연말 정치권 '핫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거부권 행사와 미행사 둘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곤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진퇴양난에 빠지는 '딜레마'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국 전 장관은 16일 오후 4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호칭, "윤석열 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이어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라며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파탄'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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