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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대표이사 내정자 전문성 철저 검증"…시민단체,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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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시장 요청 있어야 가능,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불투명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해 제정 취지 살려야"

대구 북구 엑스코 전경. 엑스코 제공
대구 북구 엑스코 전경. 엑스코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경선 캠프 출신 인사가 엑스코 대표이사로 내정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관장 후보를 보다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이 명시하는 모든 대상이 인사청문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엑스코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표철수(73)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표이사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표 내정자는 언론사 출신으로 홍 시장의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후보 캠프에서 '토론특보'로 활동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표 내정자의 다양한 정치 이력이 이번 엑스코 대표이사 선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직무수행의 역량과 전문성은 갖추었는지 알 수 없다"며 "임원추천위원회가 내세운 엑스코 사장의 주요 직무수행 요건과 전문성에 부합한 인물인지 이제 대구시의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부터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시행됐음에도 인사청문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조례에는 시장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확대해야 하고, 해당 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인사청문회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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