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法 "남편·상간녀 문자 SNS에 올린 아내, 명예훼손 유죄"

법원이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린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게시했다.

문자에는 이들이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거나, A씨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상간녀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 '미친 XX들', '애틋해서 응원해 주고 싶음', '더러워' 등의 글도 작성했다.

서 판사는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와 B씨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B씨의 불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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